“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않는다, 박 대통령 국회 압박 유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대응책 논의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회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고 말한 뒤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테러대책기구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처럼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입법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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