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품 / 문화체육관광부
▲ 압수물품 / 문화체육관광부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스타워즈, 아이언맨 등 해외 유명 캐릭터를 무단으로 불법 복제한 업자가 입건됐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날 압색을 통해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8,315점(시가 약 2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문체부는 “2015년도에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원피스 피규어, 아이언맨을 불법 복제한 상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를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제는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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