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 빌미로 정부 인허가 강요 위한 속셈” 비판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 전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안라 주주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12일 밝혔다.

방송법 제15조2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3항과 고시(심사기준 및 절차) 제15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등 주식 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는 합병 시 반드시 필요한 주식취득 후 이행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위반 소지가 높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주주총회의 또 다른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강행될 경우 CJ헬로비전 주주와 채권자들은 정부의 인허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불확정적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 또는 채권자 이의제출 동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추후 합병이 불허될 겨우 CJ헬로비전에 이미 매각해 주식매수 대금 정산이 완료된 반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가치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이미 종결된 주식매매의 무효화나 대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주주보호를 위해 직접 적용할만한 판례가 없기 때문.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위법 소지가 높은 합병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은 주주 및 채권자 피해를 빌미로 정부의 인허가를 강요하기 위한 속셈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를 요식행위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반증이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를 담보로 사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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