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주식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이를 비관하다 처자식을 살해한 가장이 징역 35년 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해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식투자 수익금에 의존해 생활하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주식이 잘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는 박 씨의 행동이 적극 살해행위에 가깝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박 씨의 아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고 처부모도 박 씨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해 형량이 35년으로 늘었다.

이에 박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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