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일 담판 회동 주목…19‧23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전 경선 무효와 안심번호 불가 방침을 밝혀 향후 여야의 협상에 관심이 주목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이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div>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전 경선 무효와 안심번호 불가 방침을 밝혀 향후 여야의 협상에 관심이 주목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이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회에 ‘채찍질’에 나섰다.

지난 12일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을 먼저 하지 않으면 당내 경선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 경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안심번호에 대해서도 선거구 획정 없이는 불가라고 천명했다. 즉 선거구 획정이 되기 전에는 후보 선정을 위한 여야 경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선거구가 전면 무효인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 사후에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할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역선거구가 소멸된 상황에서는 동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으로 인정될 수 없다. 자연히 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선 불복 금지도 적용되지 않게 돼 경선에서 패한 사람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야는 선거구가 공백 상태임에도 당장 이번 달부터 경선 절차를 진행하려 해 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유권해석으로 여야는 당장 경선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미 일정 조정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공관위 관계자는 “선거구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부터 경선을 시행하려 했지만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역시 내부적으로 경선 일정 재검토 및 안심번호 활용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 선관위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으로 선거구 획정 최종기한(법정시한 2015년 11월13일)을 3개월을 넘기도록 정쟁을 벌인 여야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모양새가 됐다.

여야는 오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아래 ‘담판 회동’을 벌일 예정이다. 큰 틀은 잡혔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은 7석 늘린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의석수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훼손을 막기 위해 1석 감소가 예상되는 강원도의 의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장 많은 증구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지역구를 1석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더민주가 반대하고 있다.

또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선거구 획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더민주와의 입장 차이도 관건이다. 

여야는 오는 19일과 23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15일 여야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되고 획정위에 넘겨지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회동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 의장이 여야 간 잠정 합의된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석안’을 토대로 한 중재안을 획정위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0일 ‘3+3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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