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정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의심 사례가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법상 처벌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었지만 이와 병행해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나아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해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도 강화한다.

이외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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