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 저온저장고 설치 시공업체 선정 공모’ 명단이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업체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영암군 담당 공무원이 업체 A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2016.4.18<©폴리뉴스></div>
▲ 전남 영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 저온저장고 설치 시공업체 선정 공모’ 명단이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업체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영암군 담당 공무원이 업체 A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2016.4.18<©폴리뉴스>

선정업체 명단유출…“일파만파”

업체 미리 선정…설명회는 형식

해명 황당…“조치할 시간 없다”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영암군에서 올해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설치 시공업체 선정 명단이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업체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업체관계자 A씨에 따르면 영암군은 지난 3월 2일 저온저장고 대상자 명단을 이메일을 통해 업체에 통보했다.

내용에는 “도비 18동 명단입니다. 군비 명단은 배포 일자 정해진 대로 안내 문자를 드리고 일괄 이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비 명단 발표 이전에 특정 업체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농가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암군의 발표대로라면 군비사업은 도비사업 진행후인 3월 2일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K산업은 3월 이전인 2월 26일에 동종 업계 B씨를 찾아가 시종면 여섯 업체가 사업에 선정됐다며 B씨와 계약하고 인감을 29일(월요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K산업은 4월 15일까지 저장고 완공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져 군과 모종의 관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B씨는 29일 월요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용 인감을 우편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영암군 행정이 한심한 지경에 이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유는 비행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다. 반면 K산업에 대한 특혜 논란 의혹은 더욱 커지는 여파다.

공무원 또는 누군가가 자료를 미리 빼내 K산업에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무효 처리돼야 할 사안인데도 영암군은 손을 놓고 있다.

유출자 색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보 제공자를 찾아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함에도 색출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입방아를 자초하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K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감을 사적으로 도용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형성돼 가는 분위기다.

영암군의 업체선정 공모 참여제한 기준에는 ‘최근 2년간 저온저장고사업 관련 업체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한 업체는 참여 제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업체 선정이후 제한 요건사항 발생시에도 참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제한 요건은 헛구호에 불과 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도 담당 공무원은 ‘시간이 없다’라고 회신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담당공무원 B씨는 A씨와 문자 통화에서 “명단공개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미공개로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그러면서 “팀원이 없어서 맨 날 야근에 주말도 출근한다. 억울한 심정 이해 가는데 제가 어떤 조치취할 시간 여유도 없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군비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이 의회 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혼선을 빚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문자 내용에는 자료유출 및 K산업에 대해 사태 파악 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오히려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명단공개를 비공개로 할지를 생각하겠다는 내용으로 민원인의 입장에 반한 주장을 담고 있다.

군비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이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군비사업 선정이 됐다며 업체 인감까지 확보한 K산업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어 갖은 뒷말을 낳고 있다.

업체관계자 A씨는 “J군에서는 명단이 유출돼 그 업체를 탈락시켰다. 그 다음해에도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런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영암군은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해당 직원이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조용히 넘어가라는 식”이라며 공무원의 답변 태도에 대해 이같이 성토했다.

이어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세금을 받고 조그만 업체들에 넘겨주니까 결국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계의 비행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담당공무원 B씨는 업체 A씨의 민원 제기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선 “그때 대상자 확정을 곧 내릴 거라서, 그리고 그때 업체에 전화하니까 사장이 병원에 입원해 통화가 안돼서 그냥 지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단유출 의혹에 대해선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게 진짜 됐는지도 잘 모르겠다. 의회 승인을 받아 지난 6일에 군비대상자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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