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국택시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교통사고 환자가 청구한 치료비 가불금 등을 지급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제조합 목포지역팀은 지난해 4월 환자 이민주(가명·50)씨가 청구 제기한 자동차보험가불금 8백35만7956만원에 대해 지급을 거부해 환자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이민주 씨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0월 목포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동부시장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의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머리에 뇌진탕, 왼쪽손목부상, 왼쪽뒤꿈치 탈골, 좌측허리 등을 다쳐 수술을 받는 등 시내 병원 4군데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공제조합은 이씨가 입원한 J병원 측에 지불보증을 못하겠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 결국 진료 거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병원 관계자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J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제조합은 이씨가 처음 입원한 M정형외과 12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고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치료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4월 택시공제회사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진료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올해 3월 치료비가 기왕증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해서만 1백47만5102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해 이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목포지역팀은 이씨에게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권리를 포기토록 하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료비가불금 법률규정 취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 등은 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 받은 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은 규정하고 있다.

가불금은 피해자의 부상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치료 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다퉈지는 재판 중에도 보험사는 가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 제4항)은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사고·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가불금청구를 거부한 것은 법에 정한 피해자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공제조합 목포지역팀 관계자는 지급 거부에 대해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민주 측)고소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이씨 주장과는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하자 부분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통보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지 ‘단순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J병원 관계자 또한 “이민주 씨에 대해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복지부의 시정명령도 없었다”고 말해 이씨와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