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에 새로 들어설 초고층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시가 특정 언론사에 건설사 홍보를 위한 듯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일부 언론사들마저 이 아파트와 관련, 홍보성 기사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자 H일보는 ‘목포에 42층 초고층 아파트 들어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가 건설사 입장을 대변한 듯한 내용으로 보도해 목포시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평화광장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42층 초고층 아파트가 오는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기사 내용에는 담당 실과소과 아닌 목포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포시청 전경을 배경사진으로 실었다.

이를 두고 여론은 건설사 아파트 홍보기사에 목포시청 사진까지 실은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H일보가 홍보성 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특정 업체를 위해 기사내용에 관한 발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홍보성 광고기사는 신문윤리강령에 저촉되는 부끄러운 후진적 제작 관행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가 아파트 건설사를 대신해 언론사에 홍보성 발표는 물론 보도자료 또한 보낸 사실이 없다”며 H일보 보도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다.

이어 “아파트 홍보기사에 시청전경을 실어 보도한 것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 시의 공식 입장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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