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방통위는 미래부의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변경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대비해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한다. 이 부분은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더라도 인위적 구조조정을 없다고 공언했지만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구구조정에 의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설명회를 열어 4만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력에 대해 3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기업의 고용보장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당기업의 인력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에 종사하는 외주업체 종사자들은 고용보장이 대상에 들어있지 않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다.

SK브로드밴드의 홈 고객센터(행복센터)는 전국 90여 개 외주업체 약 4000여 명을 간접 고용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경우에는 23개 지역 36개 외주업체 약 220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된다.

두 회사는 모두 영업 설치 수리 등 일상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으며 중복된 업무로 인한 구조조정이 가능성이 높다고 노동계는 예상하고 있다. 즉 2개 중복 지역의 2200여 명 종사자들 중 상당수는 과잉인력으로 분류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 경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장은 3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지만 3년 후에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에 따라 ‘3년짜리 직장’이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SKT의 인수합병의 목표가 가입자유지에 기반인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 구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축소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터넷 TV 서비스(OTT), O2O(Online to offline) 등의 신규 서비스 또한 수익성에 따라 고용 및 노동조건의 불안정성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고용문제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는 이통사업자 중 업계 2위의 AT&T와 업계 4위인 T모바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일자리 감소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자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개인정보보호다. 인터넷TV(IPTV)법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전에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 가입한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하고 인터넷 영업 마케팅에 활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고객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힘든 상태다. 또한 SK브로드밴드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이 설치기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영업에 활동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던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CJ헬로비전의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로 넘어가게 된다.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경우 또다시 유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야기했던 만큼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