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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서울시가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대상 택시 및 콜밴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7일간 실시된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택시 및 콜밴 등의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단속 장소를 정해 단속한다.

특히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및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시가 그간의 위법 행위 패턴을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이 취약한 금요일 심야부터 토, 일요일 새벽 시간대에 공항, 호텔, 동대문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및 콜밴 등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운행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동석한 3~4명에게 1인당 2~4만원 징수, 남산 N타워 아래 명동지역 기본거리 이동시 1인당 2만원 징수(특정업체 5~6대 택시) 등이 있다.

또한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미터기 변칙 작동 및 통행료 왕복징수, 주간시간대 복합 할증 미터기 조작(인천·경기택시), 카드결제 오작동을 이유로 현금 중복 결제, 미터기 사용 없이 승객 요구 시 허위영수증 제시, 인천공항에 입차 금지된 인천 및 경기 바가지요금 문제차량들의 김포공항에서의 심야호객행위 부당징수 등도 대표적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위에서 밝힌 주요 유형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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