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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검찰이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량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15년 구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계모에게는 12년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이 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 목사부부는 올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가 미확인 아동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 해 3월 중순 당시 중학생 1학년이었던 자신의 딸을 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이 양을 “기도하면 다시 살아 날 것”이라며 11개월 가량 집 안에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를 경악케 했다.

한편 부친인 이 목사는 범행 직전에도 모 신학대에서 겸임교수로 일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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