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사재출연과 노동자해고가 동등한 고통분담인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회의를 열고 조선과 해운산업에서의 빅딜가능성을 부인하자,

<조선일보>"구조조정, 이제 와 "개별 기업에 관여 않겠다" 발 빼는 건 뭔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경제팀이 부실기업 처리를 미적거리면 담당 장관과 채권은행장들을 모두 교체해서라도 하루속히 암 덩어리를 제거를 주장한다.

<중앙일보>"'빅딜'은 없다"고 해놓고 구조조정 제대로 되겠나"제목 사설에서 회사를 통째로 합치는 빅딜, 사업 부문을 떼고 합치는 스몰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옵션, 그래야 대주주와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고 채권단의 고통 분담을 유도를 주장한다.

<동아일보>産銀에 조선·해운업 떠맡겨 死則生 구조조정되겠나제목 사설에서 부실기업을 살려내기는커녕 자회사에 낙하산 자리나 만들며 부실을 방조한 산업은행에 책임을 물은 적도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신문>구조조정 시작도 전에 '고용안정' 내세우나제목 사설에서 언제나 강력한 노조는 쉽게 동의한 적이 없고, 고용안정에 집착하면 구조조정 자체가 어려움을 지적한다. <매일경제신문>조선·해운 구조조정, 빅딜 포함 과감한 해법 내놓길제목 사설에서 대주주의 사재 출연, 노조의 고통 분담 전제를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설이 부실기업에 대한 빅딜을 주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도 책임을 묻되 노조에도 고통분담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고통분담은 두 말할 것 없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의미한다. <조선일보>암덩어리’. <중아일보>노조반발 잠재우고’, <한국경제>강력한 노조는 동의한 적 없고’, <매일경제>노조 고통분담 전제를 내세운다.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하는 것과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것을 같은 기준으로 고통을 분담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업이 호경기일 때 대주주는 고액연봉이나 고배당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추가로 분식회계나 해외로 빼돌린 돈이 있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노조나 노동자에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노동시간단축이나 순환근무제 등으로 인한 소득저하는 모르겠지만 정리해고를 전제로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것이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공세이다.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문화일보>정부 또 땜질 靑年대책서비스법이라도 빨리 立法해야제목 사설에서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비판하면서 거야(巨野)는 제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이라도 꼭 처리해야, 2030년까지 일자리를 70만 개까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법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땜질식 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7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 법이 민영화 법안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오늘날 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완전고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몇 만개 일자리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동안 재벌들이 수 백 만개, 각 종 FTA하면서 수 십 만개씩 합쳤다면 오늘날 실업과 청년 일자리 걱정할 일이 없겠다.

(2016.4.27.,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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