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사례 / 경찰청 제공
▲ 채팅 사례 / 경찰청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과 성매수 행위 위반사범 172명을 적발하고 알선 업주 12명을 구속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협업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21까지 2개월 동안 이뤄졌으며, 성매매 유인글이 많은 채팅앱 50종을 선별해 대상청소년에 대한 구조활동과 함께 실시됐다.
 
단속 결과 검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총 172명으로 유형별로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동법 제13조 위반) 유인한 행위가 114명(52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동법 제15조 위반)가 42명(25건),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동법 제14조 위반)가 16명(5건) 순이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태는, 성매수남이 ‘××톡’ 등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을 매수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성매수 위반자 114명 중 30대가 41명(22건)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36명(14건), 40대가 34명(13건) 순이다.
 
단속 시 발견된 대상(피해) 청소년(총 106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상대 성매매단속과 별도로 경찰청이 같은 기간 전국 251개 일선 경찰관서별로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총 971건 2,643명을 검거하고, 그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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