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를 받고 논란이 됐던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사위가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소유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 자료를 토대로 김무성 사위 이 모씨가 지난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며 “이듬해 11월에는 전체의 40.8%로 지분을 늘려 2대 지분권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분쟁을 겪었고, 1대 소유주와 밀린 세금 31억여 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다른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최근 법원이 다른 소유주 6명이 이 씨와 A씨에게 각각 7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받았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마약을 모두 1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구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당시 검사와 이 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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