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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수도권 일대 42곳의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57%에 해당하는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공사장 등 74곳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차량 바퀴세척과 물뿌리기 여부,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1월 6일부터 19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대형 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일단 건설폐기물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켜 고발 조치됐고 5곳의 폐기물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고양시, 용인시 등의 택지·도로건설 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가 날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기 남양주시 위치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 보내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곳은 사업장폐기물관리가 미흡해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등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등 2곳은 물에 섞인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침사시설의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를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 수암광업㈜, 인천김포고속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등 6곳은 과도한 공사사면 절취행위, 날림먼지 저감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승인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이행조치를 요청받았다.

그밖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출입시키면서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또한, 골재를 이송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되어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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