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잔혹한 범행 수법 고려해 얼굴·나이·실명 공개 방침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30) 씨는 동거 하던 선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선배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토막 내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6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고려해 조 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구속영장 발부 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함께 살던 최모(40)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최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0여 일간에 걸쳐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서 훼손해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5분께 렌터카를 이용,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비슷한 시기 취업해 알게 된 최 씨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올 1월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씨가 숨지기 전 조 씨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뒤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최 씨는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얼굴뼈에는 복합 골절, 갈비뼈에 골절이 관찰됐고, 오른팔과 오른쪽 폐에 예리한 흉기로 인한 손상도 관찰됐다.

또 상반신 머리와 팔 등에는 5∼6차례의 흉기 상흔이, 하반신 오른쪽 엉덩이에 깊이 5∼6㎝의 흉기 상흔이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조 씨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