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불기소 판단 유지
[폴리뉴스 이혜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김 전 대표가 딸의 수원대 채용을 위해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4년 8월 김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이어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으나 지난달 18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