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통과 법안 20대에서 공포할 수 없단 해괴망측한 학설, 틀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여소야대 국회를 자꾸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면 우리 야당이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조금 더 현명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보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청에서 일제히 거부권 행사를 위해 ‘위헌이다, 삼권에 어긋난다, 국정혼란이 온다, 심지어 민간에게도 손해다’ 라며 대통령께 건의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이, 특히 국민의당이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에서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만 생각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일부에서 헌법학자 등 지식인들이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20대에서 공포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학설을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어서 18대 국회, 즉 2008년 6월 5일에 19개의 법안을 공포했다”며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9대 국회, 즉 2012년 6월 1일에 28개의 법안을 공포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위 우리나라 학자, 지식인들이 이러한 국회 관례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것은 학자답지도 않고 학자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도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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