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임금격차 해결·2차 3차 사업자 수익 개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6일 STX 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과 관련 “STX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시행 될 조선·선박사 구조조정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책임 확인 없이 책임지게 할 부분을 책임지게 함이 없이, 단순히 돈만 붓는 구조조정은 올바른 구조조정이 아니다”며 “이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 또한 방해한다는 점을 정부당국과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STX 법정관리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외에도 납품업체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상거래 채권 수 천 억원도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책은행은 납품업체를 구분해 대기업 납품 업체나 계열 납품업체 외에 선의의 중소 납품업체의 상거래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의당 정책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또 다른 수급자와의 하도급 거래에 공정성에 유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1차 벤더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2차 3차 벤더까지까지 공정거래가 이뤄지고, 나아가 기업소득이 2차, 3차 벤더까지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를 바탕으로 임금 격차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개정을 준비하겠다”며 “대기업의 경영진 경우도 그러한 법률적 개정이 이뤄진다면 2차 3차 벤더까지, 2차 3차 사업자까지 기업 수익이 개선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공정성장·공정경제를 기본 정강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대 총선에서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공정성장의 핵심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영업이익률은 이미 절반 수준의 격차로 벌어지고 있고 임금격차는 더 말할 수 없다”며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60의 수준,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0% 중반대 수준으로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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