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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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거짓 위급상황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20대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26일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을 이용,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에 대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16.3.11. 시행)에 의한 과태료 200만원을 최근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6세 남성인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 30분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도 광주 소재 집에서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해 이송됐다.

특히 1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은 물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따.

이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도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위 개정 법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구급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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