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키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과잉견제’로 3권 분립이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는 황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박 대통령의 결정을 대행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에 황교안 총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되지만 사실상 불가능해 ‘상시 청문회법’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형식적으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여야정 ‘협치’도 사실상 파국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