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화면캡쳐
▲ YTN화면캡쳐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파키스탄 체벌 허용 입법 추진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파키스탄에서 아내에게 가벼운 체벌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 및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구인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는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또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기간에 목욕하지 않는 아내도 체벌할 수 있으며 히잡 미착용, 큰 목소리로 말하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 남편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 제공한 것과 낯선 사람과 대화 등도 체벌 대상이 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안 제출과 함께 위원회 측은 “여자를 벌할 필요가 있다면 가벼운 구타는 허용돼야 한다”며 “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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