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 연합뉴스 자료화면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법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는에게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누락해 14억 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와 함께 지하철 역사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입점시키기 위해 서울메트로 관계자에 청탁하는 대가로 정운호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상습도박으로 수감중인 정운호 대표에게 청탁금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홍 변호사와 함께 검찰은 또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정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정 대표는 지난해 초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회사에서 법인 자금 142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검찰은 정 대표에게 지난 2012년 말 공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