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방지법’ 제정 위한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이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해“기관사가 꿈인 19세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우선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벌써 3번째 사망사고”라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11월 ‘승강장안전문 특별안전대책’을 내놓고 고질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해놓고 하청업체와 협의 과정에서 애초 약속을 뒤집었다”며 “결과적으로 인력부족은 해결되지 않았고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나홀로 근무’는 강요된 선택에 불과할 뿐”이라고 서울메트로를 질책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은 고인이 정규직이었다면 비극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한다”며 “우리 경제는 경영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인력감축, 고용유연화 등 온갖 형태의 비용절감이 당연시 되고 있다. 비용절감의 핵심은 정규직을 비정규직, 간접고용으로 돌리는데 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비용도 절감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업종인 건설과 조선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판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제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에 대해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개 법률안을 들었다.
또 김경협 의원 주도로 발의할 예정인 선원 등 국민의 안전, 생활에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이 발의할 위험작업에 대한 사내하도급 전면금지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상희 의원이 발의할 ‘철도안전법’도 들었다.
아울러 이학영 의원이 발의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명-안전 관련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급업자의 준수 사항만을 별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