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알바생 10명 중 3명은 임금과 관련된 부당처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알바몬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052명을 대상으로 ‘최저시급과 부당처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5.9%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PC방(43.4%), 놀이공원/스키장/극장(54.5%), 콜센터(43.8%)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겪은 경험이 많았다.
 
이들이 겪은 임금 관련 부당처우로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는 답변이 53.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44.2%)’, ‘일한 시간보다 적은 비용을 받았다(37.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으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9.3%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대응을 묻는 질문에 48.1%가 ‘참고 근무했다’고 답변했고 ‘특정 대처 없이 그만뒀다(31.0%)’ 등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답변들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편 알바생들의 최저시급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최저시급 금액과 의미를 모두 알고 있다(69.4%)’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최저시급 금액만 알고 있다(28.2%)’는 답변이 이어졌고 ‘금액과 의미 둘 다 모른다’는 답변은 0.3%에 그쳐 알바생들의 높은 최저시급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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