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해 8일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2014년부터 2년6개월치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게다가 행자부가 성남시에 이 시장의 일정 제출일자까지 낱낱이 지목했다. 이는 정부가 이 시장의 동정을 체크해온 것이란 의심을 사게 하는 대목이다. 또 성남시에서 이 시장 일정을 팩스로 보내라는 곳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세제실 회계제도과’로 돼 있어 지방세제 개편에 반대해 단식을 벌이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보복’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등의 전언에 의하면 경기도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는 행자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1월6일~2016년 6월30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 시장의 일정을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12건 등 모두 90건을 날짜별로 특정해 요구했다.
또 행자부는 이런 요구를 공문으로 하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 성남시 감사관실로 보냈다. 메모에 이 시장의 일정을 날짜별로 기록해 팩스를 보낸 곳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세제실 회계제도과’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세부 일정을 날짜별로 모두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이재명 시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의 일정을 날짜별로 특정해 세부 활동 내용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그동안 특정 자치단체장의 움직임을 사찰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라 하더라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가 가능하다. 이번 요구는 이 시장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시장의 일정을 특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추진비 집행 일자에 불과하고, 그동안 시장의 일정을 감시한 것은 아니다. 메모지는 행자부가 성남시에 직접 보낸 게 아니다. 경기도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날짜를 메모로 넘겨줬는데 이를 그대로 팩스를 보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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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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