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통과 촉구

[폴리뉴스 이혜진 기자] 새누리당 민세진 혁신비상대책위원은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예산이 통과돼 시행이 확정된 사업인 만큼 (어린이집 등) 이익집단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어린이집이 학부모의 여건과 관계없이 확대일로를 걸어왔다"며 "(어린이집이) 방만하게 확대되기만 해선 안 되고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위원은 "전날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정작 이해관계자인 맞벌이 부부와 납세자에 대한 논의가 배제됐단 느낌을 받았다"며 "저처럼 어린이집을 이용한 사람은 잘 알겠지만 그동안 보육비 지원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새누리당 당정 간담회에서 (맞춤형 보육이) 계획대로 시행되기로 입장이 정리됐다는 점"이라며 "더 이상 큰 반대 없이 계획대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위원은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 위원은 "노동개혁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뿌리산업(제조업 관련 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통해) 나이가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오는 17일 회의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및 맞춤형 보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