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일부 /  ⓒ보건복지부
▲ 담뱃갑 경고그림 일부 / ⓒ보건복지부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과 함께 관련 사진 10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모든 담뱃갑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경고그림 및 문구를 앞면, 뒷면, 옆면에 넣어야 한다

또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 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선정된 경고그림은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신뢰해 위원회 원안대로 10종 그림을 보건복지부장관고시로 제정함으로써 이를 확정했다.

이외 전자담배는 당초 해골그림으로 행정예고 했으나, 주사기와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경고그림을 확정했다.

또한 당초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도 담배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도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 완비 이후에도, 12월 23일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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