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휴대전화 할부판매 시 할부이자 요구, 우리나라가 유일”

최근 4년간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료 현황 <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div>
▲ 최근 4년간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료 현황 <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최근 4년간 7000만 명의 소비자가 낸 할부이자가 1조 원대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3조 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되었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 원(연간 3000억 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할부판매 시 할부이자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내는 할부수수료에 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료’에 휴대전화 할부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필요한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4년간 5.9%대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를 제외한 약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휴대전화 소비자가 이통사 대신 할부이자로 금융기관에 대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업계도  이통3사의 6%대 할부수수료 중 할부이자가 약2~3%대로 보고 있다.

종전에는 휴대전화 할부구입 시 소비자는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면 됐고 이통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왔다.

그러다가 2009~2012년 사이 이통사들은 차례로 ‘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에 달하는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도입 당시,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4만 원을 일시불로 내 소비자 부담이 컸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며 할부·일시불 내지 고가·저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 간 형평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고 또한 할부이자 역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통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이통사 할부이자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중대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이통사가 국민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 같은 할부이자 비용에 대해 미래부와 이통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국민이 부담한 할부이자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제도’ 도입 전, 소비자 부담의 보증보험료도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대부분 면제해 주었던 것을 감안하면, 할부수수료 도입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 5.9%의 할부이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한편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해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미·일 3국 중, 휴대전화 할부판매 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내에서만 유독 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크고, 할부구매로 장기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높은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휴대전화 할부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을 약정할 경우, 할부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통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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