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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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제주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돼지 콜레라)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그 간 제주도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의 4백여 마리와 도축을 앞두고 있던 9백여 마리에 대한 매몰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 보관 중인 돼지고기 3,300여 마리 분은 전량 폐기 조치하고 역학조사도 시작했다.

이외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에 있는 돼지 농장 150여 곳 27만 마리를 방역 대상으로 올려놨다.

한편 돼지 콜레라로 알려진 돼지열병은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 피부발적, 식욕결핍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사율(80%이상)이 높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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