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 제정키로

새누리당의 30일 혁신비상대책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div>
▲ 새누리당의 30일 혁신비상대책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새누리당이 ‘특권 내려놓기’를 본격화한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 세비 동결,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불체포 특권 문제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탄국회’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얘기다.

또 20대 국회 4년동안 세비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총장은 “세비동결과 함께 금년 중에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인당 100만 원 정도 각출해서 청년 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보좌진 친인척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친인척 채용 문제는) 3당에서 공히 발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나 허용 범위, 조치의 수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회 전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별도로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해, 문제 의원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박인숙 의원을 시작으로 김명연‧송석준‧한선교 등의 의원들이 줄줄이 친인척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은 국회윤리특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총장은 “국회윤리특위 밑에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분들이 징계 여부를 판단해 징계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윤리특위는 징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윤리규칙을 전면 개정해 징계안에 회부되는 경우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심사기간 60일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은 이외 국회의원 보좌진 후원금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좌직원의 경우 재직기간동안에는 본인이 소속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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