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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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일부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위해, 복지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에 시달했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는 미용업소를 방문한 장애인에게 바가지 요금청구 사건과 관련해 일부 미용업소, 이용자와의 지불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방안이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금번 지침의 주요내용은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하여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미용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지불에 합의토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고,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과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시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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