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비 확대…실업급여 특별연장 제외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실업대란을 우려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내년 말까지 최대 6만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체(6500여 개), 사내협력업체(1000여 개), 기자재업체(400여 개) 등 7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해야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일감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지원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별연장급여를 지정하면 지정 후 6개월이 혜택 기간이므로, 조선업 실업난이 좀 더 심해지면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1∼2개월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조선 및 조선기자재업체 근로자 20만여 명에서 대기업 3사 6만2000여 명을 제외한 13만8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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