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추진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div>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국회의원의 특권과 윤리 문제 등의 혁신을 논의할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추진된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리베이트 의혹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윤리규범을 국회 차원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 윤리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좌관 채용금지에 대한 친·인척 범위가 8촌은 되고, 6촌은 안 된다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일종의 정서적 기준인 것 같은데 사무처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규칙 마련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사무총장은 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서는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개헌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우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차기 대권주자들도 총론에서는 동의하고 있다”면서 “여권에서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개헌에는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했다.

상시 청문회법(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서는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매일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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