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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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7 합헌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방송과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과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팟케스트 ‘나꼼수’를 진행한 바 있는 딴지일보 김어준 씨와 시사인 소속 주진우 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유세 현장 등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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