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나섰다.

시는 지난 달 22일 한국세무사회 소속 13명을 2~6곳씩 51개 동별 주민센터 전담 마을세무사로 지정했다.

이들은 재능을 기부해 시민에 무료 세무 상담을 한다. 지방세, 국세와 관련한 상담과 필요하면 지방세 불복 청구,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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