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검찰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전 국회의원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로 서 전 후보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4일 오전 서삼석 전 후보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으나 결국 검찰이 청구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치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서 전 후보와 주변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삼석 전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3182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홍정열 기자(=호남)
hongpe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