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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으로는 15일 0시부터 콜롬비아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2,797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또 일부 품목에서는 FTA 세율이 MFN(최혜국)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동안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우리 서비스 공급자들의 진출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자유로운 송금 허용,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 부과금지,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환경도 조성될 된다.

특히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합의됨에 따라 426억불 규모의 시장진출 기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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