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개입, 전혀 사실 아니다, 부동산 중계업체 통한 정상 매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서울 강남역 인근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1,300억원대 판매한 것이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병우 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이날 민정수석의 입장을 통해 처가 땅 매각 때 진경준 검사장이이 다리를 놔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넥슨 김정주 회장과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 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 땅의 매각과 관련해 처가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라며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처가를 찾아왔다고 정상적인 매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들었다거래가 성사된 이후 처가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진 검사장과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진경준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민정수석이 단 한번이라도 김정주를 만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조선>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민정수석은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 원이 부족해서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매매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이 부동산을 14개월만에 팔 수 있었다고(100억원에 이웃땅을 추가로 구입한 기간을 포함)보도하면서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민정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터잡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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