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언론비평


-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제국주의 침략에 대비해야

<조선일보>는 “日 개헌파 70년 만에 국회 장악, 戰後 가장 상징적인 변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과 중국이 교대로 일본을 자극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아베 정부의 지지율은 50% 안팎 유지, 미국도 '아시아 회귀'와 '중국 견제'를 동북아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일본의 재무장 노선 환영, 그동안 익숙했던 일본의 모습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해선 안 돼, 과거와 차원이 다른 복합적인 눈으로 재탄생한 일본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제국주의 침략을 노리는 극우주의 세력인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높고 미국 역시 동아시아 회귀를 통한 대중국포위전략 일환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과 함께 군사동맹국가로 발전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일본국민들의 평화헌법 9조 개악에 대한 반대가 높지만 작년에 의회에서 ‘전쟁법’을 통과시키듯이 헌법에 ‘긴급사태조항’을 넣어서라도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나설 채비를 차곡차곡 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그 동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한국이 한미, 한미일 동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문제다.


- 자본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전쟁의 필연성

<매일경제신문>은 “아베 전쟁가능국 개헌 가면 동북아 평화 금간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교도통신 출구조사 개헌 반대 50% 찬성 40%, 지난 5월 아사히신문 조사 55%가 평화헌법 유지, 개헌은 중·참의원에서 찬성해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서 절반 이상 동의해야, 따라서 재해 발생 등 비상시 총리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 2018년 9월까지인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자민당 총재 연임 규정을 바꾸는 등 단계적인 조치, 아베 총리는 아무리 중·참의원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했더라도 섣부른 폭주에 나서면 안 돼, 무력 사용과 전쟁을 위한 헌법 9조 개정은 주변국에 대한 도발이자 동북아시아 평화를 깨는 악수’라고 지적한다.

⇒ 중∙참의원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해도 현재 상태에선 통과되기 어렵다. 따라서 작년에 통과시킨 전쟁법에다 긴급사태조항을 추가해 실질적인 전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92년 캄보디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이뤄졌고 중동전에서는 미국의 동맹군으로 파병했다. 그들은 지구의 반대편까지 가겠다고 호헌장담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무기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이 사설이 말하는 대로 헌법 9조 개악은 안 된다고만 말한다고 일본이 전쟁국가를 포기할 리 없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와 한 쌍이다. 일본에 본사로 두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대 파병이 필요하고,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사드반대가 무책임이 아니라 자기지역은 안 된다는 주장이 무책임

<조선일보>는 “'사드 혐오증'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인과 지자체들”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이 남한을 사거리별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패키지를 구축하고 핵(核) 소형화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그런데 궐기대회, 기자회견, 삭발에다 중국의 '경제 보복론'까지 부각시키면서 국민 불안감을 가중, 국방부는 사드를 민가(民家)와 떨어진 고지대에 배치해 전자파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이라 하니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과학적 근거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 이 사설의 주장과 다른 고고도미사일인 사드가 북한핵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사드혐오증을 부추기는 거짓 선전이고 주장인가? 반대하는 주장은 과학적 논거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정부는 어물쩍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 논리가 뭐고 없는가? 중국의 경제보복가능성이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문제기가 사드혐오증을 불러오는 일인가? 이 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사드배치지역으로 거론된 곳에서 지역정치인들이 주민들을 대변해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단지 무책임한 것이라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 사드배치문제, 국회나 대통령의 권한만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사드,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 국론 모으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당국과 여야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비공개로 정보와 의견을 긴밀하게 나눌 필요, 박 대통령도 야당의 이해와 국회의 협조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와 국회에서 비공개로 논의되고 결정될 수만은 없다. 국회에서 이미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찬성하고 있다. 단지 배치 예정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실상 내놓고 찬성하고 있어 당론도 결정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상태다. 국민의 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소수당이라 막을 힘이 없다. 당연히 밀실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 아무리 대의기관이라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다. 지난 4.13총선에서 실질적인 심판을 받은 대통령 역시 일방적으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 미국이 자국 무기(사드)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동아일보>는 “사드 국민투표 부치자”는 안철수, 대선주자 자질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헌법상 국민투표 사안은 개헌을 비롯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엄격히 제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우리의 ‘영토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헌법 60조의 국회 비준 동의 대상(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주장, 사드 배치는 기본적으로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자국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어서 조약으로 보기 어려워, 국회 비준 동의 거리도 안 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안 의원 주장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한다.

⇒ 당장 국민투표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드배치 문제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헌법 60조가 규정한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헌법 60조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지역에 머무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헌법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설처럼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자국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군사작전권이 없는 것에 더해 이 나라 군사주권은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기야 ‘탄저균’이 들어오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통제도 못하는 상황이니 사드무기 들여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소리다.


- 정부가 판단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

<한국경제신문>은 “사드에 대한 우리 내부의 과장과 왜곡이 더 문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사드 레이더 인체에 영향은 지상 100m 거리뿐,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 중국에서 미군으로 발사되는 ICBM은 탐지할 수 없고, 한국의 방위비 추가부담은 없고, 미국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프레임, 중국정부조차 조심스러워 하는 경제보복,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를 위해 외교, 국방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제1 책무, 사드는 정쟁과 지역이기주의의 대상이 아니니 정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드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일본 교토 근교 미군 X밴드 레이더 설치 지역을 직접 가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평화활동가들이 이곳을 항의 방문하는(희망버스 형식으로) 것을 일본정부는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기준’ 운운하는 것은 단순히 미군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다. 미국의 MD체계 일환이라서 중국이 반발하고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또 사드반대를 광우병 소고기 프레임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당시 광우병 소고기 반대운동이 없었다면 소고기 수입은 훨씬 나쁜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정부의 제1책무라고 판단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인가? 그런 권위주의, 독재적 발상이 어디에 있는가?


- 미국의 흑백갈등은 정치사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중앙일보>는 “증오 아닌 사랑 필요한 미국의 흑백 갈등”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증오를 넘어 사랑을,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라”는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의 말을 경청할 필요, 원더의 말처럼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사랑이자 희망, 그것은 사회 제반의 현안에 대해 툭하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싸우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지적한다.

⇒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흑백갈등은 종교나 문학의 문제가 아니다. 1년에 1000여명의 시민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는 데 다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흑백갈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굳이 사랑을 말하려면 ‘서로’가 아니라 ‘어느 한 쪽’이어야 한다. 미국의 실업자들 중 가장 높은 실업률에 처해 있는 사람들 역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사랑이나 증오를 따지기 전에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수백만명이 감옥에 있는 데 거기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다수다. 증오를 넘어 마음으로 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경제체제를 바꾸지 않고서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매일경제신문>은 “광복절 특사 국민 통합과 경제위기 극복 계기 돼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사면은 2014년 설 직전과 지난해 광복 70주년에 이어 세 번째, 이전에도 경제인도 형기를 대부분 채우거나 죄질 등을 따져 대상을 선정했는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도 이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국민 화합은커녕 국론 분열만 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은 비상시기,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면 좀 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기업인’도 사면해 달라는 소리다. ‘비상시기’라고 말했지만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사면하면 속이 보일 테니 올해 하라는 얘기일 터다. 지난 두 번째까지 사면에 경제인을 포함했지만 형기를 대부분 채운 경우 사면했다고 했는데 노동운동가는 대부분 채웠거나, 마쳤더라도 사면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대로 된 나라였으면 수십 년간 감옥에 있어야 할 재벌총수나 비리정치인들이 짧은 형기에다 (병)보석이니 가석방이니 치료니 집행유예니 하면서 면죄부를 부여해 온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돈과 권력, 전(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국정을 농단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해 온 세력들을 노동자 서민들 그리고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2016.7.12.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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