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이민희 운전기사 증언 “호텔 커피숍과 청담동 음식점에서 만났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 게이트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6)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향신문>은 이씨의 운전기사의 증언을 통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20일 <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민희씨 운전기사 ㄱ씨는 인터뷰에서 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이민희씨 셋이서 같이 만나는 것을 본 적 있냐는 질문에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다만 회장님과 우 변호사가 만난 건 여러 번 봤다”며 “동석하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 민정수석(※민정비서관의 착각인 듯) 들어가기 전에 둘이 있는 거 2~3차례 봤다”고 했다.

우 수석과 이씨의 만남 장소에 대해 “호텔 커피숍에서 한 번 봤고, 팔래스호텔, 나머지는 일반 강남 청담동 음식점이었던 듯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민희씨가 우 수석을 뭐라고 불렀냐는 질문에 “형님이라고 했다”면서 “(회장님이) 가까운 분들한테는 나이보다는 존칭을 썼다. 홍 변호사한테도 형님, 형님이라고 하고… 두 사람 사이가 딱딱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민희씨와 우 수석 사이에 대해선 “회장님이 막 편하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속내도 털어놓고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우 수석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구나 싶었다”고 했다.

또 <경향>은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변호하고 5천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홍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바른 소속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당시 변호사)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대표변호사 격인 홍 변호사는 도나도나 최모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총 10억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홍 변호사 법조비리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홍 변호사가 최 대표로부터 수임료 4억7500만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홍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 자신의 몫과 똑같은 4억7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른 관계자는 변호인단 참여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수임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돼지 분양을 빌미로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은 다단계 사기사건이다.

이 사건 변호와 관련 홍 변호사는 우병우 변호사에게 나머지 5000만원만 준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변호사가 변론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은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온 몫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으며,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우 수석은 변호사를 반짝 개업한 2013년 한 해만 홍 변호사와 8건의 공동 변론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 혼자서 ‘몰래 변론’한 사건이 몇 건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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