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언론비평


- 미군교범에는 100m~3.6km까지가 접근금지구역인데, 한국 국방부는 안전하다고?

<조선일보>는 “사드 전자파 無害 재확인, 이러고도 설득 못 하면 정부가 무능”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한국 언론 합동 취재진이 18일 미국령 괌의 사드 기지에서 사드 레이더(X밴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인체 유해 기준의 0.01%보다도 낮아, 다수 국민은 사드 전자파나 소음 같은 괴담에 대해 광우병 사태 때보다 훨씬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다. 다수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을 외부세력이라 겁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다. 경북대 물리학과 이형철 교수는 “사드 레이더는 1천㎞ 이상의 먼 거리까지 쏘아준 전자기파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로 물체를 감지하는 장비, 일반적으로 최대 탐지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전자파를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 관련 교범에 의하면 레이더 전방 100~3천600m 떨어진 장소를 비통제인원 접근금지 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으로 정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국방부는 이 접근금지 구역을 안전구역”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한다. 지켜 볼 일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드배치는 전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훨씬 더 중요한 군사외교적 문제라는 것을.


- 국책사업은 주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 사항

<매일경제신문>은 “성주 사드 반대 시위 폭력·외부세력 개입 차단해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평택 미군기지와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전례에 비춰볼 때 성주 사드 반대 현장에는 전문 시위꾼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국책 사업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극단론자들이 득세하면서 갈등만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 평택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모두 그 지역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 투쟁했다.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어 처절하게 투쟁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 연대한 사람들을 ‘전문시위꾼’이러 칭한다. 이런 신문을 ‘전문사실왜곡꾼’이라 불러야 하나? 국책사업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괜찮고, ‘국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민만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마을사업’이다. 국책사업은 당연히 국민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국책사업은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궤변론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참.


- 버스졸음운전 막으려면 제도적으로 운전시간 상한제 실시해야

<조선일보>는 “끔찍한 영동高速道 추돌, 졸음운전 막는 규정 도입을”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유럽연합(EU)은 장거리 운행 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운전사가 하루 9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들고 있다.

⟾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게 하려면 관광버스 회사가 더 많은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한다. 지입차량의 경우 주로 주말에 투입되므로 토, 일요일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하다. 운전기사의 하루 노동시간 상한선을 정하려면 제도정비, 운전상한제, 관리감독, 나아가 관광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 결국 파견법 통과시켜 비정규직 만든 뒤 파업 파괴하려는 거구나!

<동아일보>는 “현대車-현대重 연대 파업, 일자리 잃는 자해행위 아닌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두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 필요, 노동 4법 가운데 파견법 개정안은 대상 업종을 용접 도금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해 파업으로 초래되는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한다.

⟾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인상요구만 부각하고 ‘투자, 일자리, 고용안정을 위한 ‘자동차·철강·철도 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재벌 최고경영자총 주식 배당금 최소 20% 이상을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 연간 1800시간(주 52시간 이하)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등의 요구는 무시해 버린다. 그러면서 제조업 현장에서 파견법 등을 통과시켜 파업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래 제조업의 파견법허용은 중장년층의 실업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이고 실제는 파견 즉 비정규직노동자로 대체하여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대기업노동자들의 고임금이 그렇게 문제라면 노동자들의 임금의 몇 십 배가 경영자들의 고연봉은 왜 말하지 않는가? 거기다 노동자 임금의 몇 백배가 될 지도 모르는 경영주들의 대주주 고배당은 더더욱 입 닫고 있는가? ’주식 배당금 최소 20% 이상을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하자는 노조의 주장은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는가? 동의는 안 해도 있는 사실은 소개해 주는 게 언론이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깡그리 뭉개는 것이 무슨 언론인가? 재벌대기업 ’사보‘나 ’선전물‘일 뿐이다.


- 근로소득세 면세율 물고 늘어지면서 부자증세 반대

<한국경제신문>은 “경제 살리고 조세원칙 바로 세우는 세제개편 돼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세율 인상 같은 증세나 근로소득자의 48.1%에 달하는 면세자 축소는 고려하지 않는 모양, 여소야대 속에 주도권을 쥔 야권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론,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으로 조세부담률을 환원(올해 18%→21%)하고, 거대 경제세력을 견제하는 세제개편 주장,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율을 올리고 세 감면은 더 줄이라는 사실상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한다.

⟾ 이 사설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절반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데 왜 대기업 법인세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느냐는 말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이 정도 되는 것은 임금소득(면세점)이 낮은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들 노동자가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임금이 낮거나 실업자라고 헤서 담뱃값이나 자동차 기름값을 면제받는 게 아니지 않는가?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근로소득세 면제비율을 가지고 부자들의 세금인상에 저항하는 것은 잘 못된 일이다. 그러려면 근로자 면세율을 0%로 하되 부자들의 세금을 북구유럽수준으로 하자!


(2016.7.19.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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