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수원시, 화성시 및 성남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수원제공
▲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수원시, 화성시 및 성남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수원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불교부단체인 지자체장들이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수원시, 화성시 및 성남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및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이고 그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라면서“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 지자체장은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들어“자치재정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 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헌재 판시”를 들어“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이번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 외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의 원칙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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