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 수원시청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수원시가 16년 만에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했다.

28일 수원시는 지난 6월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00년 이후 16년만으로, 그동안 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매년 4천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해 왔다.
 
주민세 인상은 행자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인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30곳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정기분 부과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원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1만원(지방교육세 25% 별도) 인상을 확정했다.
 
다만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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