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쟁점 모두 합헌 결정…9월28일부터 시행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심민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장 논란이 됐던 쟁점인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에 대해서는 5(합헌)4(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합헌, 3·5·10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음식물과 경조사비 부분은 5:4, 강의·기고 부분은 8:1로 합헌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22조(벌칙)는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성이 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 된다”고 합헌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며, 선고 전후를 이전해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