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제한 벗어난 편파적 수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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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이같은 검찰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무리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미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알려진 영장 재청구 사유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고, 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농후,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공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인멸을 시도했길래 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책임있게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미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한 현역 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일종의 정치적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질실심사에서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4조에서도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며 재구속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영장 재청구는 형사소송법을 벗어난 자의적인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국민의당 홍보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유례없을 정도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기조가 변함없이 이번 영장 재청구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무료 동영상 제공 의혹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와는 대비되는 장면이다. 새누리당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이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당 경우와는 달리 시간이 흘렀어도 조용하기만 하다. 그동안 조 전 본부장이 새누리당의 크고 작은 선거들을 도맡아 치렀음을 감안한다면, 아마 야당과 동일한 강도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면 많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박선숙-김수민 두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당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는 특정 정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검찰권력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이고 결국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다. 야당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하고, 여당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라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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