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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1,973건을 적발해 1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국토부가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일단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및 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 및 당첨자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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