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진실 밝히도록 최선” , 김수민 “오해 소명하겠다”

국민의당 박선숙(왼), 김수민(오)의원(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박선숙(왼), 김수민(오)의원(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핵심 인물인 박선숙,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라 29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이어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 50분께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총선 기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인사는 김 의원을 비롯해서 사무총장을 지낸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국민의당과 총선 홍보 계약을 맺은 업체 두 곳 대표 등 모두 5명이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 제작 업체인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 총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B업체는 체크카드 발급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추가로 6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은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공모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2억3천820만원 정도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28일 “구속 필요성과 이미 구속된 왕 전 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검찰의 구속 영장 재청구에 대해 논평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당 일부 의원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이미 법원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다른 중요한 증거’도 없이 또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재청구는 가히 ‘스토킹’ 수준이다”고 반발했다.

양 부대변인은 “특히, 검찰은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자의적 판단을 앞세워 구속 영장을 또 청구했다”면서 “이 같은 검찰의 조직적 영장 재청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부대변인은 “검찰은 국민의당 일부 의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를 거치며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검찰이 그토록 ‘형평성’을 중시한다면 새누리당의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과 친박 실세들이 공천에 개입한 선거자유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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