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뇌물죄 15년 이하 징역 - 英, 25파운드 이상 선물 신고 의무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심민현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외국에도 김영란법과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로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와 비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1961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정비해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이외의 다른 곳에서 보수·기부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뇌물죄에 대해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수수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엄한 수준의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통합 제정된 영국의 뇌물 방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공무원이나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고, 직원이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기업까지 함께 처벌하고 있다.

 

런던 시 공무원의 경우 25파운드(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자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뇌물수수 범죄의 정도로 주는 쪽과 받는 쪽 등에 따라 세분화 해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을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수뢰로 죄질을 무겁게 본다. 6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의무 위반과는 다르게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익을 받으면 이익수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는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의회 내에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는데, 이 조직이 조사를 시작한 경우 모든 정부기관은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선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법안은 1960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다.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이 법안을 근거로 부패혐의자를 조사,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패 혐의를 저지르면 10만 싱가포르달러(8390만원)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국가공무원 윤리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금전이나 물품, 접대 수수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중간급 및 고위직 공직자(과장급 이상의 공직자)5000(54400)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반드시 선물 신고처에 신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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